대학에서 법(法)과 지적(地積)을 전공한 필자는 25년간 지적공무원으로 지적관련 업무로 시민들과 소통하다가 건축학의 건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장으로 근무한지 벌써 1년이 되었다.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종종 발생하는 민원이 있다. 선대부터 남에게 빌려준 땅에 목조기와, 흙벽돌집 등을 짓고 살던 예전의 건물주들이 시간이 흘러서 사망, 행방불명, 이사 등으로 기존 건물에 살지 않아 현재는 빈집으로 낡고 쓰러져가는 이런 건물들은 지상권 때문에 토지주는 땅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마음대로 철거도 못하고 소유권 주장도 못하는 피해를 보는 경우다.

필자는 이를 해결하고자 청주시 최초로 상당구 특수시책을 추진 중인데 5개 면(面)지역의 건축물대장 1만7000여건과 개별주택자료, 도로명주소대장 등을 대조한 결과 그중에 철거, 멸실로 추정되는 1720건에 대하여 해당 마을 이장에게 확인요청을 했으나 오래 전에 거주했던 주민인지라 모르는 분들도 많고, 농번기와 겹쳐 일손까지 놓고 협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건축과에서 직접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에는 건물이 없는데 건축물대장만 존재하는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할 계획 중에 있으나 조사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사유재산권인지라 신중하게 접근하며 검토하고 있다.

건축주의 자진철거,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은 철거되었으나 대장말소를 신청하지 않아 대장만 존재하는 일명 ‘유령 건축물대장’때문에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토지주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유령 건축물대장으로 인해 건물 신축이 어렵고, 혹시 증축이 가능해도 건축면적이 적어지는 피해를 방지하려면 건축업무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개인재산권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인이나 선친 명의로 건물이 있거나 과거에 소유했던 사실이 있었으면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지참하고 상당구청 건축과를 방문하면 건축물대장의 존재유무를 알려줄 예정이다. 이때 방문하시는 분들은 현장사진이나 현재 건물의 존재유무를 알려줄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야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보다 명확히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철거, 말소, 지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상속인)는 철거예정 3일전까지 관할구청 건축과에 철거신고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철거 후 지정된 환경업체의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만일 건물이 이미 철거되었을 경우 소유자(상속자)가 말소신청만 하면 된다.

실제 건물이 존재하는데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청서와 건물현황측량성과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끝으로 ‘유령 건축물대장’ 때문에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주나 건축주가 없길 바라며, 건축물대장 관련 업무는 담당공무원만 열심히 한다고 건물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아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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