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 “출연료 축소 신고”

(연합뉴스)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사진)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미자의 공연기획사인 하늘소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미자 씨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도록 해 떠안게 된 세금으로 수년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 3일 공연기획사가 있는 대구지방국세청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이미자가 지방 공연의 권리 일부를 다른 기획사에 맡기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늘소리 관계자는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면서 올해도 이미자 씨의 ‘가족음악회’로 적자를 봤다”며 “늘 하던 대로 다른 지방 공연으로 메우려 했는데 이미자 씨가 일부 지역의 공연을 다른 기획사에 맡기면서 이번에 관계 정리를 하자고 했다. 내용증명을 두 번 보냈지만 별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자 씨가 2014년에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에서 공연 수익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7억5000만원을 추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미자의 아들은 통화에서 “어머니의 소속사 대표가 작년에 별세했는데 어머니는 그 대표와 가수, 매니저 관계였지 공연기획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2014년에도 우리가 누락된 세금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자진 신고해 지연 납세를 한 것이지 추징당한 것이 아니다. 오늘 밤 어머니가 해외에서 돌아와 내일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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