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주(편집국 부장/제천 단양지역 담당)

▲ 장승주(편집국 부장/제천 단양지역 담당)

정부가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 제도를 폐지할 경우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2023년 단계적 감축을 거쳐 대체·전환복무제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제천·단양지역 농촌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최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전투 병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 요원’과 의무경찰, 공중보건의 등 ‘전환 복무요원’을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 및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체·전환복무는 2016년 기준으로 한해 평균 2만8000여명이 대체복무나 전환복무로 병역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의 만성적 부족이 예상돼 2023년부터 현역자원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
공중보건의가 축소·폐지되면 제천·단양 농촌지역 주민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1시간 이상 차량을 이용해 시내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 계층들에게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제천시의 경우 8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8명, 한방공중보건의 7명, 치과공중보건의 1명 등 모두 16명이 근무 중이다.
단양군도 7개 보건지소와 본소, 노인요양병원 등에 공중보건의 12명, 한방공중보건의 6명, 치과공중보건의 2명 등 모두 2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공중보건의 들이 일반적으로 의료혜택이 떨어지는 면 단위 농촌지역에서 대체 복무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폐지될 경우 의료인력 공백과 의료의 질 저하, 취약계층의 의료기회 감소 및 의료비용을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공중보건의 제도가 폐지될 경우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의 진료 차질은 물론 지역의 의료 서비스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공중보건의 제도를 단순히 국방 인력 수급 차원에서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중론이다.
농촌지역은 새로운 의료인력 확보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중보건의 등 ‘전환 복무요원’을 축소·폐지를 검토하기에 앞서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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