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등 중점 단속

(진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진천군 진천읍은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변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보행안전과 도로교통을 저해하는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읍은 불법광고물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해 군청사거리·벽암사거리·성석사거리·신성사거리·진천IC앞·백곡천주변·화랑공원일원 등 관내 주요 도로부터 순차 정비할 계획이다.

읍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현장에서 수거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규에 의거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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