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 유통한 조모(60)씨를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씨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년여 간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등지의 길거리와 화장실에 무허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홍보용 명함을 뿌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6000여만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조 씨가 유통시킨 제품은 정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패니쉬 플라이, 요힘빈 등의 최음 효과가 있는 무허가 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약사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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