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수조사 93% 진행…인권침해 의심신고 12건 접수
‘개 사육장서 5개월간 무임금 노동’…경찰 수사 착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내 장애인 실태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적 장애인 노동력 착취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충북도는 지난달 20일 착수한 장애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읍·면·동 신고센터를 통해 12건의 장애인 인권 침해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된 4건을 경찰과 노동지청에 수사 의뢰한 결과 2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으나 나머지 2건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도에 따르면 지적 장애 2급의 A(65)씨는 B(65)씨에 이끌려 그가 운영하는 개 사육장에서 5개월간 무임금 노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장애인단체의 신고로 충북도 조사가 시작되자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도는 A씨가 일하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고, 학대 가능성도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적 장애인 C(39)씨는 부모에 의해 D(61)씨가 운영하는 축사에 일을 다녔는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C씨 누나의 신고로 관할 노동지청에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나머지 의심 신고 8건은 충북도 자체 조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추후에도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찰키로 했다.

충북도의 장애인 전수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전수조사 대상자는 지적 장애인 9464명(68.7%), 자폐성 장애인 592명(4.3%), 정신 장애인 3720명(27%) 등 전체 1만3776명이다.

주거형태는 재가장애인 1만1169명(81.1%), 시설보호 2607명(18.9%)이며, 성별로는 남성 8033명(58.3%), 여성 5743명(41.7%) 등이다.

도는 전수조사에서 장기 미거주자 또는 소재 불명자로 파악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까지 관할 경찰서에 소재 파악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전수조사가 93%가량 진행된 상태”라며 “심각한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계기로 마을 단위 교육 강화, 장애인 전수조사 정례화 등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에서는 최근 장애인 고모(47·지적 장애 2급)씨가 19년간 축사에서 무임금 강제노역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고씨는 1997년부터 청주시 오창읍의 한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마리를 관리하는 무임금 강제노역을 당했다.

지난달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온 그를 경찰이 발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그는 19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고씨에게 강제노역을 시킨 농장주 김모(68)씨와 오모(62·여)씨 부부는 형법상 중감금 혐의 등으로 입건됐고 이중 죄질이 중한 부인 오씨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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