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말하는 TF는 존재하지도 않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두 의원(불구속)과 왕주현(구속) 전 사무부총장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는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거공보물 대행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62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TF는 김 의원과 그의 지도교수였던 김모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고 검찰은 주장해왔다.

이들의 변호인은 그러나 TF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검찰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또 브랜드호텔로 흘러간 2억여원의 돈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정당한 노무비라고 반박했다.

왕 부총장 측 변호인은 "TF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런 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선관위와 (검찰) 수사관들이 그 성격이 TF와 같다고 판단해 (그들이) 그렇게 명명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와 김 의원 등이 카카오톡 단체 방을 개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들이 선거홍보 기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락하고 토론하려고 만든 임의적 대화방일 뿐"이라면서 "그것이 TF의 실체를 방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TF가 단순 선거홍보물 제작에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방향·홍보 전략을 수립해 당에 제시하는 역할까지 해 사실상 '국민의당의 TF'라고 봐야한다고 이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은 "김 교수 등은 (검찰이 주장하는) 선거 전략 기획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 용역 업무 자체가 선거홍보물 제작이어서 당이 추구하는 가치, 선거 진행 방향 등에 대해 용역업자로서 의견 교환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브랜드호텔의 용역 수행은 '선거운동 관련 행위'가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뤄진 '선거운동 준비행위'라면서 "따라서 법리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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