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련 개선방안 발표

(동양일보)앞으로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도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빚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채권추심인과 무허가 추심업자만 처벌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에도 책임을 물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에는 빚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채권 추심을 위탁받은 추심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렵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내 처벌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추심회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적 관리·감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금융위 등록 대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全) 금융회사에 도입해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