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경찰서는 행인을 차량으로 치고 구호조치도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박 모(49)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40분께 충주시 주덕읍의 한 길가에서 행인 A씨를 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시의원인 A 씨는 전치 6주의 피해를 봤다.

사고 현장 주변 CCTV와 현장에 남은 유리파편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30일 대소원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 박 씨를 붙잡았다.

박 씨는 경찰에서 "고라니를 친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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