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만큼 의석수 가져가야"…개헌론과도 연결

(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주현(비례대표) 의원은 22일 비례대표 수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의원 정수를 3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 비율을 현행 5.38대 1에서 4대 1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의 47석에서 63석으로 늘어나고, 의원 정수 역시 300석에서 316석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우리 헌법에서는 '의원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제41조)며 포괄해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최대 300명으로 명시(제21조)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당 지지율과 의석배분 간 차이가 크고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며 "지역구 축소에 대한 반발과 의원 정수의 과도한 증가에 대한 비판 탓에 실효성 있는 해법 마련도 지체되고 있다"고 개정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제기되는 개헌론도 선거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선출된 권력의 대표성이 최대한 확보돼야 민주주의가 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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