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신고자에 최대 200만원 포상금 지급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는 내년 1월 1일자로 환경부 고시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 차익을 노려 빈용기를 사재기 하는 행위 등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소주병은 기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했다. 또 지난 1일자로 ‘빈용기 매점매석 신고 포상금제’와 관련한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해 고시(5조 2항)’하고 시·도지사, 유통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는 빈용기 사재기 현상 등에 따른 제조사의 빈용기 수급 부족 및 웃돈 거래 등의 부작용을 차단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고시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를 매점매석하는 도·소매업자 및 수집업자 등이다.

센터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년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 등을 빈용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매점매석 행위 신고는 온라인(www.reusebottle.kr), 우편 및 유선(☏1522-0082)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 일시와 장소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동일 사업장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2인 이상 신고한 경우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우선 지급된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환경부 및 합동단속반(환경부장관 이하 시·도지사, 유통지원센터 등)에 통보돼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밟아 매점매석 행위로 최종 확인되면 사법기관 등에 고발조치 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시 전문 파파라치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대 지급 규모는 20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신고 횟수도 1인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 제도는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 초기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증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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