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미 청주시 산남동주민센터 주무관

 

가을에는 하늘이 예뻐 자꾸 쳐다보게 된다.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이다. 티 없이 맑은 가을 하늘처럼 살고 싶어진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가까운 지인에게 캔 커피 하나 건네줄 수 없는 융통성 없는 규제라는 비판의 여론이 있긴 하지만 필자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대한민국 청렴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대감이 더 크다.

2015년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67개국 중 37위를 기록했다.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력에 비해 청렴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청렴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 중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이 청렴한 선진국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지 않을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자부터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정부패에 대한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을 필두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로 거듭나야 한다. 법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기 마련이다. 빠른 개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 하고 법을 잘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주시는 지난 2년 동안 2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고 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청주·청원 통합 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에 반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청주시의 종합청렴 지수는 10점 만점에 7.53점으로 전국 75개 시 중에서 33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인 7.62점에 미달한 점수였다.

청렴도가 높을수록 경제력이 향상된다는 말이 있다. 청렴도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의 국가들의 경제수준이 바로 이를 증명해준다. 청주시가 인구 100만 일등 경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청렴도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일등 청렴 도시가 된다면 일등 경제 으뜸 청주는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이다.

청주시는 청렴의 날, 청렴 마일리지제도 운영 등 청렴을 생활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해석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Q&A방을 만들어 직원 간 소통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각 과,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 스스로 청렴 서약을 하는 등 청주시 공무원이 솔선수범 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어 청렴문화 정착이 마냥 먼 얘기처럼 보이진 않는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일으킨다고 한다. 청렴을 향한 작은 날갯짓이 대한민국의 땅에 청렴의 물결을 일게 해줄 것이다. 청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맑고 맑은 가을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란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