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신규분양 아파트 원금분할상환원칙 적용
비은행권권도 상반기 중 적용… 충북 가계부채도 급증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정부가 8.25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 신규분양 아파트 사업장부터 잔금대출 때 원리금을 나눠갚는 분할 상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은행권 이외에도 농·축·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등 비은행권에도 내년 1분기 중 은행권처럼 분할상환원칙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빚 갚을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부터는 원리금분할상환원칙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갈수록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아파트 담보대출에서 발생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내 놓은 결과다.

실제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이날 발표한 9월중 도내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 여신은 중소기업대출(+660억원), 기업 운전자금 대출(+494억원), 가계주택담보대출(+247억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비은행권인 상호금융(+568억원)과 새마을금고(+372억원) 및 신용협동조합(+325억원), 상호저축은행(189억원) 등도 가계대출(2662억원)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1445억원)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후속조치 발표에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한해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적용기관은 은행, 보험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까지 해당된다. 금융기관과 관계없이 사실상 모든 집단대출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공고한 사업장에서 잔금대출이 이뤄질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80%로 높은 고위험 차주라도 주택금융공사에서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농어민 대출의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이 지나치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원금의 30분의 1만 나눠 내면 분할상환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DSR을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방안도 예정대로 연내 시행한다. DSR은 대출심사를 할 때 대출 신청자의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상환능력을 따지는 개념이다.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 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모두 포함된다.

앞으로 금융사는 고부담 DSR 대출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시작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총 58개 조합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됐고, 32개 조합이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18개 조합을 상대로 추가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마련할 때 영업확대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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