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6개 구간 시범실시 후 교통 혼잡지역 확대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내에서 화재나 인명피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119구급대가 신속하게 운행할 수 있는 전용차로가 생긴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소방차 전용 차로제를 도입하자는 충북도소방본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도로관리 기관인 시·군이 수용하면 소방차 전용 차로를 설치해도 좋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버스만 운행하는 버스 전용차로와는 달리 평소에는 일반 차량도 운행할 수 있지만 소방차 등 구급 차량이 긴급 출동할 때는 길을 비켜줘야 하는 차로다.

도 소방본부는 조만간 청주시와 협의, 소방차 전용차로제 운영 시기 및 구간을 정할 계획이다.

소방차 전용차로는 교통 체증 및 도로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편도 3차로인 경우 2차로, 편도 2차로인 경우 1차로가 지정된다.

도로 노면에는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소방차로’라는 글씨가 표시된다. 일반 차량은 평소대로 운행하다가 소방차나 119구급차가 출동하면 소방 전용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로 비키면 된다.

검토 구간으로는 청주 동부소방서 관내에서는 청남교 사거리∼내덕 칠거리(3.5㎞), 상당 교차로∼사직 교차로(1㎞), 청남교 사거리∼청주대교 교차로(9㎞)가 꼽힌다.

서부소방서 관내에서는 복대 사거리∼사직 사거리(3.5㎞), 터미널 사거리∼서청주교 사거리(2.3㎞), 개신 오거리∼모충대교 사거리(1.7㎞)가 대상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청주시와 협의, 6개 구간에서 전용차로를 시범 운영하면서 효과성을 따져본 뒤 충주를 비롯한 도내 교통 혼잡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게 중요하다. 초기 대응을 잘해야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는 ‘4분 이내’에 도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해야 인명을 살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일컫는 ‘골든타임제’를 지키기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기 일쑤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2211건의 소방차 교통사고가 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378건, 경남 222건, 대구 206건, 충북 171건, 강원 164건, 서울·경북 각 154건, 충남 129건, 부산 123건, 대전 119건 등의 순이다.

운행 목적별로 구분하면 구급 출동 1025건, 화재 출동 485건, 구조 출동 164건이다.

부상자는 소방관 259명, 민간인 913명 등 무려 1172명에 달한다. 재산 피해도 연평균 23억7600만원, 5년간 총 118억3800만원에 달한다.

충북도소방본부가 소방차 전용차로제 운영을 구상하게 된 것은 긴급 출동 시의 교통사고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다. 미국 뉴욕에서도 이런 취지의 소방차 전용차로(FIRE LANE)가 지정돼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소방차를 위한 전용차로가 지정되면 재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현재의 70.2%에서 75.2%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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