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동양일보 하은숙 기자)괴산군은 올 2기분 자동차세로 5846건에 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회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이상 이륜차 중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 부과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포인트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공과금수납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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