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1월까지 범 금융권 공동캠페인

(동양일보) 국민이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재산이 5500만 계좌에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1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47일간 금융사들과 함께 휴면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범 금융권 공동캠페인을 전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9천522억원의 휴면금융재산이 461만명의 주인을 찾아 돌아갔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 1인당 평균 1.1계좌에 해당하는 5500만 계좌에 1조4000억원의 휴면금융재산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 남아 있다.

휴면금융재산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10만원 이하의 소액 휴면재산이 2000억원으로 5365만 계좌에 남아 있고, 10만원 이상의 고액 휴면재산이 87만 계좌에 1조2000억원 규모로 잠들어 있다.

특히 20만명의 국민이 전체 휴면금융재산 잔액의 63.6%(9000억원) 규모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권별로 보면 잔액 기준으로는 휴면보험금이 7878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객 수를 기준으로는 휴면예금이 2900만명으로 최다다.

휴면금융재산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미뤄뒀거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고객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인 '파인'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휴면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은행의 휴면예금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액 제한 없이 찾아갈 수 있고, 특히 30만원 이하 금액은 '계좌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은행의 휴면성 신탁도 영업점을 방문하면 되고, 장부가 기준 30만원 이하의 경우는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회사나 설계사에 문의한 뒤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증권사의 휴면성 증권은 영업점이나 홈페이지·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환급받으면 된다.

이 밖에 미수령주식·배당금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의 휴면예금은 영업점을 방문하면 돌려준다.'

공동 캠페인 기간에 전 금융권역의 94개 금융사는 휴면금융재산이 있는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또 영업점에 방문한 고객에게 자사 보유 휴면금융재산을 환급해 주고 다른 금융사가 보유한 휴면금융재산을 조회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안내한다.

보험사들은 설계사 등 모집조직을 통해 휴면보험금을 조회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안내한다.

이 밖에도 금융사들은 객장 모니터와 ATM기기 등에 홍보 동영상을 틀고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포스터·안내장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인터넷에 익숙한 국민은 '파인' 등 온라인의 각종 조회시스템을 통해, 익숙지 않은 국민은 94개 금융사의 어떤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휴면금융재산을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며 "국민은 소중한 금융재산을 편하게 찾을 수 있고, 금융사도 고객의 휴면자산을 잊지 않고 찾아줘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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