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업무 효율성과 예산절감 위해 올해부터 민간위탁 시행

제천시가 올해부터 수도검침 업무 일부를 주부 검침원을 활용해 운영하기 위해 상수도 검침 개인사업자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부 수도검침원 사업자 모집은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가 검침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근무와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민간영역으로 수도검침 업무 일부를 넓혀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이루게 된다.

공고일인 지난 12일 현재 제천시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35세 이상 50세 미만 주부가 모집대상이다.

계약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제천시 상수도 계량기 검침과 요금고지서 배부, 수도관련 민원 상담, 체납요금 납부 독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원서접수는 다음 달 1~3일까지 3일간이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 수도사업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상수도 검침업무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주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며 “위탁기간 동안 동일인이 검침업무를 수행해 민원발생 감소와 수도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부검침원 모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수도계량기 위치와 검침수량에 따라 월 150만원~180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수도검침 사업자 모집과 관련, 문의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 도는 시 수도사업소(☏641-36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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