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

[질문] 저는 회사를 다니던 중 개인적 사정으로 1개월 동안 결근을 하였는데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을 할 때 평균임금이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런 퇴직금 산정방법이 가능한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은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무단결근한 1개월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계산된 평균임금과 비교할 때 현저히 평균임금이 낮아져 전체 퇴직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퇴직 전의 특정사유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과도하게 감소되는 것은 불합리적 측면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산정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1일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한편, 1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월급의 경우,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통상적으로 209시간 또는 226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 일수로 산정되는 것으로 일급 통상임금도 월 통상임금을 일수(약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통상임금 산정방식인 시급 통상임금×8시간 보다 산정금액이 낮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근로자가 무단결근 등 특정사유로 인해 퇴직금 계산에 있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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