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생산기반확충자금 등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가 올해 11억원 규모의 농어촌개발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설치비와 비료·자재·가축입식을 위한 운영자금 등이 융자 지원된다.

부지매입자금 지원액은 농·어업인 1억원 이내, 농업법인(생산자단체) 5억원 이내이며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모두 5000만원 이내다. 다만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억원까지 운영자금이 지원된다.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며 연리 1.0%인 저리로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내 남부(보은·옥천·영동)에는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농어업 재해복구사업 등에 지원될 계획이다.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120농가에 69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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