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재옥 기자)얼마 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화제는 ‘아파트 관리비’였다. 아이 셋을 키우는 친구는 교육 문제로 집에서 텔레비전을 없앴지만 유선방송비가 매번 청구돼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입주민 모두가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와 황당했다고 했다.

친구는 “적은 금액이지만 텔레비전을 설치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유선방송비를 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2015~2016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비 상담 431건 중 단순 질의를 제외한 295건을 분석했더니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가 70건(23.7%)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미사용 요금 청구(60건, 20.3%), 관리비 연체(54건, 18.3%), 공동시설 사용(24건, 8.1%)의 순이었다.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 불만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난방비가 17건(24.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요금(9건, 12.9%), 수도요금(9건, 1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미사용 요금 청구는 미사용 유선방송 요금 청구가 49건(81.7%)으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TV 수신료 청구(7건, 11.7%), 미사용 인터넷 요금 청구(4건, 6.6%)도 있었다.

사용하지 않은 유료방송 요금이 청구된 경우는 아파트 단지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에 단체 수신 계약이 체결돼 있어 입주민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납부한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아파트에는 관리규약을 준수할 것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제화 등 이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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