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탁금지법 예방차원 3월부터 청렴식권제 시행


(서산=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서산시는 민원인 접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3월 1일부터 청렴식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불가피하게 점심식사 자리로 이어지는 경우 외부 음식점이 아닌 구내식당에서 시 예산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이권개입, 청탁의 소지가 있는 외부인의 접대를 사전에 차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직무관련자와 소통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청탁금지법과 함께 외부인이 식사접대 요청 시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고 민원인도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도록 해 청렴한 접대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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