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한국전력 충북본부가 2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3개월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청주드림플러스 복합상가건물에 대해 오는 3월 1일부터 전기 공급을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7일자 4면

한전 충북본부는 그동안 수차례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해 줄 것과 함께 미납 시 단전을 시행할 것임을 수차례 고지해 왔으나 관리비 징수 권한이 있는 상인회측이 이랜드 리테일과 내부 관리비 분쟁을 이유로 납부를 계속 미뤄와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한전은 드림플러스의 미납 전기요금이 일반용 2억5835만여원, 심야전기 80만4840원 등 모두 2억5915만495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3개월분의 미납 전기요금에 대해 상인들에게 개별 사전안내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상인회측의 제지를 당했고, 원고인 상인회측과 피고인 이랜드의 소송 선고일인 지난달 12일까지 공급정지를 한 차례 유예한 바 있다”며 “이후 항소심 진행으로 더 이상 유예가 불가해 지난달 31일 전체 구분 소유자에게 공급정지 직전임을 알려 이랜드측에서 지난 10일 미납 7개월분(6억4000여만원) 중 4개월분에 해당하는 3억8432만원 상당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전은 입주상인들의 경제활동과 인근 상권의 이미지 훼손을 고려해 그동안 전기공급 정지를 최대한 미뤄 왔으나 지난 13일 파악된 전기 사용자 미납 공급정지 안내문이 제대도 전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장기간 요금체납 고객에 대해 전기 공급을 계속하는 것은 대다수 성실히 요금을 납부하는 고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공급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상인회측은 “이랜드가 납부해야 할 전체 관리비는 11억원에 달한다”며 “최근 상인회측과 전체 미납 관리비에 대한 납부 방법을 놓고 논의하던 중에 자신들의 미납 전기요금 일부만 얌체처럼 납부한 경우로 관리권을 갖고 있는 상인회에 밀린 관리비만 이랜드가 제대로 냈어도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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