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어린이집, “잘 못된 것 없다”주장

 

(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사립 어린이집이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원비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주시는 이 어린이집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초과수납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청주 흥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 어린이집은 원비 초과수납 등 3차례 민원이 접수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며 “또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수납받은 것도 문제지만 금액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어린이집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22만원 외 원생 부모로부터 9만원, 차량운행비 2만8000원, 부모부담금 3만3000원 등 15만1000원을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 외 추가교육비로 월 14만9000원, 단과비(선택)로 영어 10만원, 기타과목 6~7만원을 추가납부한다. 교재비는 연 70만원이다.

문제는 학부모들이 ‘기본원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법인계좌가 아닌 원감 명의로 된 개인계좌로 납부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을 초과해서는 받을 수 없으며 등록된 법인 계좌를 통해야 가능하다.

이 어린이집 전 원감인 A씨는 “원감명의로 돼 있었던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2~2014년 3여년 간 12억원 정도가 누적돼 있었다”며 “그러나 이 중 5억~6억원이 이사장(시설장) 개인통장으로 출금됐으며 당시 어린이집 근무를 하지 않았던 이사장 딸 B(현재 어린이집 영어주임)씨에게도 매달 100만원 이상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생들의 학비가 차명계좌로 들어와 세금정산도 안됐을 뿐더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이렇게 사용될줄 알았더라면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C씨는 “지난해 원감이 그만두면서 추가교육비를 납부하는 계좌명의가 이사장 딸로 변경돼 차명계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며 “이후 어린이집 측에 여러번 자료요청 등 문의를 했지만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구청 등과 상담한 결과 모두 불법인걸 알았다. 추가교육비가 이사장 개인통장으로 들어간 것은 엄연한 원비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관계자는 “추가교육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실제로 추가교육을 했다”며 “예를들어 원장이 직접 수업을 하지 않아도 관리를 하고 월급을 받듯이 B씨도 영어교사들을 관리하고 월급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어린이집은 잘못한 게 없다. 전 원감 A씨가 자신의 횡령 사실을 덮으려고 꾸민 일”이라며 “곧 있을 경찰조사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