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재 성 노무사

박 재 성 노무사 

문 : 횡령한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답 : 법 규정 위반이지만 근로자와 합의땐 가능

[질문] 우리 회사 근로자가 회사 몰래 1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자 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할 예정인데, 회사가 그 횡령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그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상계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과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회사에서 직원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손쉽게 확보하는 방법은 회사의 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노동법상 정당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하여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는 임의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 등 퇴직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임금전액불 지급원칙 및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기 때문에 법규정에 위배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상계합의서 또는 상계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여 상계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0다51544).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직원이 횡령하여 손해발생이 명확하더라도 임금채권과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상계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에게 상계로 손해배상금을 면제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할 수 있음을 설득하여 상계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에 임금 등 퇴직금으로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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