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7년에 사고 45건, 2명 사망·74명 부상

▲ 7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도로에서 4.5t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고철이 도로에 쏟아져 있다. <사진·신홍경>

(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잦은 교통사고로 지난해 8월부터 2.5t 이상 화물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시킨 청주 ‘공포의 도로’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이 도로에 단속기를 설치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대책이 시행됐지만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7일 오전 11시 4분께 청주시 상당구 산성도로에서 A(51)씨가 몰던 4.5t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가득 실린 고철이 도로에 쏟아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커브 길을 돌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통행금지 의무 위반)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이 도로는 경사로를 내려오는 차량이 급격한 커브를 돌아 우회전하는 구조 탓에 차량 전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운전자들 사이에 ‘공포의 도로’로 불린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산성도로가 개통한 2009년부터 이날까지 M컨벤션센터 앞 교차로~산성동 상당산성 삼거리 약 3.97㎞ 구간에서 4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22건의 사고가 2.5t 이상 대형 화물차가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중상, 5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빈발하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월 20일부터 고정식 무인교통단속 장비 가동과 현장 단속을 벌여 59건의 대형 화물차를 단속했다.

한 경찰은 “통행금지 단속에 벌점 없이 범칙금 5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단속 효과가 미미하고 사고 예방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로교통법보다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을 적용해 대형 화물차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허가)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처벌이 약해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처벌이 무거운 도로법을 적용해 대형 화물차 통행을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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