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 예산소방서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위락·판매시설과 영업시설인 전문점·할인점·백화점, 문화집회시설인 공연장(극장), 숙박시설 등이다.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로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방화구획 변경,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상 19세이상 지역에 거주한지 1개월 이상된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소방서로 팩스나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따라서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이에 상당한 물품(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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