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땐 최대 5천만원 지원

(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예산군은 오는 31일까지 ‘2017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참가 신청을 받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마을단위로 설립·운영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신규 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마을 주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이며 올해 2차년도 지원을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1차년도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신규는 최대 5000만원, 2차년도 지정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 외에 판로 및 마케팅 관련 상담 등 경영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마을기업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군 경제과 일자리팀(☏041-339-7283)에 신청하면, 군은 적격성 검토와 충남도 현지실사 및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서 지정받게 된다.

군은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자산을 적극 활용해 마을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군내에는 △예산흙사랑 귀농인모임(신양면) △형제마을 영농조합법인(대흥면 ) △꿈이익는 영농조합법인(광시면) △느린손 협동조합(대흥면) △꿈순이들의 영농조합법인(봉산면) △꼼지락예산적정 기술협동조합(신양면) △쌍지팡이 협동조합(광시면) 등 7개의 마을기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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