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도로에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충북 모 축협 직원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28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도로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는 20여분 만인 이날 오후 2시 53분께 A씨의 차량 불을 진화했다.

A씨의 승용차는 불에 완전히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 취해 차량 인근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술에 취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죽고 싶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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