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생활권 아파트 400여가구 양도차액 대폭 낮게 신고

국세청, 실거래가 수정 조처… 불법거래 모니터링 강화

(세종=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노른자 땅’으로 불렸던 2-2생활권(새롬동) 아파트에서 수백건의 ‘분양권 다운 거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2-2생활권 아파트는 400여가구 700여명이다. 이 중에는 스스로 신고한 26건도 포함돼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이 살핀 결과로, 전매 금지가 해제된 이 지역 아파트 양도세 신고 과정에서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은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 형성될 정도였는데, 일부 매도자는 양도차액을 그보다 대폭 낮게 신고하면서 다운 계약서 작성 의심을 받았다.

문성요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국세청은 의심분 전매자에게 실거래가로 수정 신고토록 조처했다”며 “의심분에 대해 실거래가 수정 신고한 내용이 합당하면 그것으로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화와 거래 동향 상시 모니터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창’ 민원신고 페이지를 통해 불법중개행위 신고를 받는 한편 토지정보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실거래 허위신고 강요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분양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허위신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신고 의심 건에 대해 금융거래 자료를 확인하는 정밀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공인중개사 동의를 받아 사진을 공개해 중개사 신뢰도를 높이고, 부동산 전자계약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문성요 국장은 “불법 부동산 거래에 따른 중개업 등록 취소 기준을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입주 예정자가 실거래를 허위 신고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시는 실거래가 다운계약 사례를 적발하면 매도·매수인과 중개업자에게 취득가액의 2∼5%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매수인에게는 다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대전지검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해 모두 200명을 재판에 넘겼다. 적발된 혐의자 중에는 공무원도 껴 있다.

시는 징역형을 받은 공인중개사 5명에 대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해당 시·도(대전 3명, 서울 1명, 전북 1명)에 통보하는 한편 1009건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의심 자료를 조사해 49명에게 4억여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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