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t, 총중량 40t,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적재량 측정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해 과적차량을 단속해 위반차량 134대를 적발하고 6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19곳, 건설기계대여업체 64곳, 화물운송협회 6곳을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주요 도로구간에서 합동단속과 수시단속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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