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경찰서는 27일 합법적인 게임장인 것처럼 허가를 받고 환전 등을 하며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35)와 종업원 B씨(37)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된 게임장은 지난달 20일부터 최근까지 단양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뗀 뒤 환전해 주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50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정확한 불법 수익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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