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중국 조직에 넘기려 한 혐의(절도미수)로 중국인 A(2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단기 여행 비자로 입국한 A씨는 지난 22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B(68)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 1145만원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저축한 돈을 인출해 집에 놓아둔 뒤 추가로 돈을 인출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간 상태였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금융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집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고액의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달부터 서울과 안양, 청주에서 4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송금에 성공하면 그 대가로 피해 금액의 5%를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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