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28일 고수익금 배당을 약속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박모(62)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시 양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여·63)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유명 주류회사에 다닌다며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178회에 걸쳐 82억5000만원을 받아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범행 기간에 실제 투자금의 76억원 가량을 배당금 명목으로 돌려줘 A씨의 의심을 피했다.

박씨는 비슷한 시기에 서울과 충남 공주에서 건설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1월 구속돼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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