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전교조 충북지부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교육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청산돼야 할 가장 큰 교육 적폐”라며 “부정한 정권이 기획한 공작에 의해 진행된 법외노조화는 즉시 철회되어야 하고 교육민주화로 가는 길에 가장 먼저 넘어야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27일 충북도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도교육청이 개최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도교육청에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 등 노사관계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도교육청이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취소 및 단체협약 재합의 개시 등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자는 답신을 보내와 27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상호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돌연 상호 합의한 일정에 정책협의회 개최가 불가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상호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입각해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고 상대 기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충북도교육청에 단체 교섭을 재개하고 노조 전임휴직을 인정하며 해고자를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전교조 충북지부에 통보된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조합원들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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