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3964개 투표소 오후 6시~오후 8시 실시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 신분증 지참해야
기표란 벗어나도 다른 후보자란 침범 않으면 OK
투표 인증샷 게시·전송 가능…투표지 촬영은 금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는 이전과 같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이번 선거일 투표는 전국 1만3964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충청권에선 대전 356곳, 세종 63곳, 충북 483곳, 충남 730곳에 투표소가 마련됐다. 개표소는 대전 5곳, 세종 1곳, 충북 14곳, 충남 16곳이다. 특히 이번 대선 투표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연장돼 투표일 쉬지 못하는 직장인도 퇴근 후 투표할 수 있다. 주요 투표 요령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대선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사업장 사정 등으로 여전히 쉬지 않는 곳이 많아 2013년부터 전국단위 선거에서 투표시간이 연장됐다. 오후 8시 이전까지 투표소에만 도착하면 대기표를 받아 오후 8시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가져가야 하는 것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신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된다. 이것도 없다면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있으면 된다. 도장은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인주는 없나.

2006년 5.31 지방선거 때부터 인주가 내장된 ‘만년 기표봉’이 사용되고 있다. 따로 인주가 없어 기표봉으로 지지하는 후보에 찍으면 된다. 기표봉에 인주가 묻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빈칸 등에 미리 찍어보다간 자칫 무효표가 될 수 있다. 시험 삼아 미리 찍어보는 행위는 자제하고 곧바로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에 기표하면 된다.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입구로 들어가 본인확인 하는 곳이 나온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다. 이어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지는 한 장이다. ‘기표소’에 들어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는다. 찍은 투표용지는 누굴 찍었는지 보이지 않게 접은 뒤 기표소를 나와야 한다. 그렇다고 몇겹씩 접을 필요는 없다. 한번만 반으로 접으면 충분하다.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으면 투표는 끝난 셈이다. 출구로 나오면 된다.

 

-투표 때 주의사항은.

이번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지난 대선보다 0.3㎝ 줄어들었으나 기표도장의 크기도 0.3㎝ 작게 제작하였기 때문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으며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로 인정된다. 다만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치는 경우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할 수 있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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