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정책포럼서 두오균 소장 주장

(동양일보 김재옥 기자)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환경에 맞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두오균 대전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소장은 18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젠터관점에서 바라본 장애인 인권보호 증진방안’을 위한 충북여성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에서 주제발제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생활과 긴밀히 관련돼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각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이는 계획 수립과정부터 인권적이어야 하고 지역 장애인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계획 수립 과정 속에 포함되거나 그 이전에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 소장은 “조례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권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가 실효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인권보호 및 옹호의식 향상을 위한 조례에 지방정부의 관심과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방법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인권옹호 확대 쪽으로 제·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권은숙 온갖문제연구소 연구노동자는 “장애인인권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두 소장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조금 더 나은 정책의 시행만으로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지방정부의 의무가 완수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동등하다는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나 ‘부양의무제 폐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미정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도 “장애인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등급제가 폐지돼야 한다”면서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과 접근권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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