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진천군의회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회는 지난 19일 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김상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여소 운영, 자전거 시범기관 지정운영,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등을 담았다

또 주민의 안전과 편의도모를 위한 보험가입과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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