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6곳 적발…배출가스 측정 않고 점검기록부 작성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에서 지난 14개월간 7만2000여대의 중고차가 배출가스 점검을 받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지 않고도 허위로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성능점검장 6곳을 적발, 대표 A씨와 검사원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점검장 관계자는 중고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지 않았으면서, 점검한 것처럼 중고차 성능상태 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짓 점검한 중고차는 총 7만2150대에 달한다.

이들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를 받으려는 운전자들에게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것처럼 점검기록부를 발급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낡은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 기준 이내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이 운영하는 점검장은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지 않고서 점검기록부만 발급했다. 기록부엔 기준 내 아무 숫자나 적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유차 운전자 251명은 이들 업체가 발급한 점검기록부를 근거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3억5752만원을 지원받았다.

경찰이 확보한 1년 치 성능점검기록부에 기록된 중고차 대수는 7만2150대 뿐이나 경찰은 이들이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배출가스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이들 업체를 거쳐 간 중고차는 33만대가 넘는다.

이들이 허술하게 배출가스 점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국의 허술한 관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경우 각종 수치가 전산 처리되고 검사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중고차 성능검사 과정에서는 별다른 감독 절차가 없으며, 점검 수치 역시 점검자가 기록부에 수기로 적어야 한다.

강부희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점검 과정의 문제점 등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제안했다”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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