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충남도의원들이 시·군과 시·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는 16일 29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김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충남도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회가 시·도에 위임한 국가사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이는 것처럼 시·군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도의원 상당수가 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례 개정안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게 도의회 안팎의 의견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김종문 의원은 "시·군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도의회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시·군과 시·군의회는 도의회의 조례 개정안 강행 기류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기성 충남시군의장협의회장(청양군의회 의장)은 "도의회는 위임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주장이지만, 내면에는 시장·군수 출마를 검토하는 일부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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