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해당 의원 윤리위원회 회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달 30일 천안시가 천안시회 A의원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 천 만원의 추석명절 선물을 수의 계약한 사실이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천안시의회에 철저한 규명과 징계를 촉구했다.

충남도 감사위는 최근 감사과정에서 천안시가 A시원이 운영하는 회사와 직원 격려품 등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4200여만 원 상당의 추석 명절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적발하고, 회계 문란 등으로 시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역 시의원이 수의계약으로 사적 영리 취한 것은 조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돼 의원의 겸직신고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조례를 몰랐다’는 해당 의원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시의회 윤리위원회는 감사에서 적발된 수의계약을 철저히 규명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처리를 통해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의원들의 사적 영리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는 최근 A의원을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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