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진천군이 도로, 관광지, 주거지역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거리 기준을 대폭 완화해 운영 중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거리를 도로와 관광지로부터 200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두도록 했던 기존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모두 100m로 완화했다. 또 1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라도 주변 여건을 고려해 안전이나 미관상에 지장이 없으면 허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정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이같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거리를 완화하고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진천군은 태양광 자원순환모델을 완비한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로 지난 6월 태양광특화사업단을 발족하는 등 태양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 운영지침이 군의 태양광산업 육성 정책과도 상충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 기준을 완화했다”며 “이번 완화로 친환경 미래도시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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