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P&R 공인노무사 사무소)

▲ 박재성 노무사(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문 : 퇴직공제부금 납부 건설일용근로자,1년 경과후 법정퇴직금 발생하는지?
답 :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무한때는 퇴직금 지급토록 법적으로 명시

[질문] 당사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당사에서는 일용근로자들에게 회사에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들이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법정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는지요? 별도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다만 건설현장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의 특성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퇴직금공제제도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써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②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등이며, 강제적용공사현장이 아니더라도 공제부가금 제도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적용 사업장이나 임의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해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공제회에서 발급받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공제금을 공제회에 납부해야 하며, 공제회는 일용근로자의 근무경력과 공제부금을 관리해 일용근로자가 12개월 이상 공제증지(1개월 21일 기준, 총 252매)를 첨부한 때에는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공제금은 1년을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위해 설정된 퇴직금제도이며, 법정퇴직금과의 관계를 볼 때, 종전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상시 계속 고용돼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법정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금에서 납부된 퇴직공제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었으나, 2002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는 피공제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제부금과 상관없이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공제부금을 들었다 하더라도 퇴직시에 퇴직금에서 별도로 퇴직금을 공제해서는 안되고, 양자는 별개의 제도로써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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