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석 청주시의사회장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 안치석(사진·안치석봄여성의원장) 청주시의사회장이 최근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해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 의료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안 회장은 지난 15일 동양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평일 의료수가 적용을 ‘의료계 자율재량에 맡기겠다’고 발표한 것은 오히려 탈법을 조장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정부도 이미 인정한 30~50%의 할증의료수가가 적용되는 것이 현행법상 맞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의료계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 참견하면서 평일 수가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환자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소지를 만들어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청와대 청원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안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지난 13일 코엑스 서울총회 콘퍼런스에서 제기한 성분명 처방의 정당성 주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안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벌써 17년”이라며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제약사마다 내 놓은 같은 이름의 약들도 성분이 제각각 달라 환자의 질환에 따른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전문의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란’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시작된 의약분업은 이미 정착단계에 이른 것 같지만, 의료소비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전가시키고 제약업계 리베이트를 빌미로 의료인들을 예비범죄인 취급하는 잘못된 정책이었다”며 “약사들은 제약업계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한방에서 MRI 등 최첨단 진단의료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관련 전문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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