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부터 6년 임기에 들어간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재적 의원 29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국회 표결에서 찬선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처리됐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지 곡 한 달 만에 국회 임명동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대법원은 26일 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퇴임식을 하고 42년 법관생활을 마쳤다.
양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마치면서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며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후배 법관들에게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도 역설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런 경고는 ‘단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다는 지난 6년의 사법부 수장생활을 마감하면서 나온 것으로 흉중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법관들 스스로 국민신뢰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이나 결정을 내려야 함은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처신이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다행히도 양 대법원장에 뒤이어 사법부를 이끌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도 사법부 독립에 관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시대적 과제에 대해 모든 외부 권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사법부를 굳건히 지키려는 독립의지가 가장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국회 표결 직후 취재진에게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며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서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며 사법 개혁의 의지를 다졌다.
대법원장은 행정부, 입법부와 함께 국가권력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의 수장이다. 대법관 제청 권한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지명 권한을 갖고 있다.
또 13명의 대법관과 함께 최종심이자 상고심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끈다. 게다가 사법행정권과 3000여 명에 달하는 법관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한다.
대법원장은 국민의 직접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헌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면서 사법부 개혁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낮은 신뢰에 뿌리에는 ‘유전무죄’처럼 법원이 돈과 권력 앞에 비굴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런 인식은 퇴임한 판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큰 돈을 벌고, 정치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권력에 아부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들도 뒷받침돼 왔다. 김 대법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전관예우의 현실을 인정하는 말은 내놓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공언대로 법관들의 외부세력이나 영향에서 독립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병풍’역할을 하는 것으로부터 사법개혁을 시작하길 당부한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모처럼 협치의 물꼬를 튼 여·야 정치권도 앞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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