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제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도심계획 공동위원회 원안가결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만성적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최근 열린 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제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4건의 심의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금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대지의 경우 2필지 범위 내에서만 합병할 수 있어 행정동 경계지역에 걸친 필지는 관련법상 합병이 불가능해 건축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 해소를 위해 이 지역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행정동 경계선에 걸친 필지는 합병으로 간주해 건축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명시했다.

시는 또 주덕읍과 대소원·중앙탑면 일원에 걸친 기업도시 내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첨단산업단지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내 차량출입구 폭원 규정도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폭원이 6.5m로 규정됐으나, 이는 도로법에 의한 이중 규제로 협소한 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구조와 주차장 활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종종 민원이 발생했다.

시는 이 같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출입구 폭원 규정을 해제했다. 아울러 2005년 10월 준공된 첨단산업단지의 단독주택용지 내 경사지붕도 그동안 권장사항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민원 마찰이 불거져 왔다.

시는 경사지붕 건축 시 전체지붕의 70% 이상 설치하는 기존 규정과 평지붕으로 건축 시 테라스나 정원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을 건축주가 선택해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충주휴게소에서 기업도시를 잇는 하이패스IC 구간 연장 1490m 중 지구단위계획구간 내 연장 403m에 대해서도 서충주신도시 정주여권 개선과 수도권 등 주요도시와의 접근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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