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계 학생근로활동 대상자 사전교육 / 제천시청

(보은=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충북도를 비롯한 청주시 등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학생근로활동 대상자에서 군 전역후 내년도 복학 예정자들을 제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예비 대학생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등 충북도내 11개 기초자치단체는 최근 공고를 통해 도청 61명, 시·군 506명의 내년도 동계 학생근로활동 참여자를 모집키로 하고 다음달 5일부터 12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충주시를 제외한 자치단체는 모두 신청대상자로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2018년 2월 졸업예정 고등학생으로 제한하고 휴학생과 지난여름 학생근로활동에 참여했던 학생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복무후 최근 전역하고 내년 3월 복학을 준비 중인 예비 대학생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가장 절실한 형편인데도 자치단체의 동계 학생근로활동에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반면 내년 3월 이후 군 입대를 앞둔 잠재적 대학 휴학생들과 내년 2월 졸업하는 고3 예비대학생들은 학생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 같은 학생근로활동 대상자 제한은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충주시를 제외하고 동일하다.

충주시는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지가 충주시인 대학 재·휴학생과 2018년도 대학진학 예정자를 포함해 현재 고3학생은 물론 재수생까지 아우르고 있다.

충주시는 시민들에게 많은 근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충주시는 다만 군 전역 후 복학준비중인 휴학생의 경우와 달리 장기 휴학생의 경우 이 제도 시행 취지와 다소 거리감이 있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15년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매설 폭발 사건을 계기로 군전역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등 군복무자들의 전역 후 사회적응을 도와왔으나 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군 전역 후 청주시에 동계 학생근로활동 신청을 해 1차에 선발됐으나 2차에서 휴학생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던 이모(23·대학생)씨는 “당시 국가를 위해 최전방에서 헌신했다는 자부심보다 고향으로 복귀해 처음으로 받는 홀대에 대한 서운함이 더 컸다”며 “이의를 제기해 개선된 줄 알았는데 이후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충북도내 각 자치단체는 학생근로활동 신청자 접수를 마치는 대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근무 기간은 내년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20일 간이며 급여는 1인당 144만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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