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한라비발디와 우미린 2차 아파트가 자리한 동부우회도로 변 방음벽이 차로 옆에 설치돼 있고, 인도와 녹지가 아파트쪽으로 설치돼 있다. 18일 오전 평촌지구 두진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방음벽 이전 설치를 요구했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평촌지구 두진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18일 오전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방음벽 이전 설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존 설계안대로 차도-방음벽-인도-녹지-방음벽-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옆에 7.5~9.5m 높이의 방음벽을 붙여 설치하는 것은 미관이나 소음방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한라비발디 아파트나 우미린 2차 아파트처럼 차도 옆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형식으로 차도-방음벽-인도-녹지공간-아파트 등의 순으로 방음벽을 설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완충녹지의 사유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 협의회는 아파트 주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사유화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조성용 협의회장은 “방음벽은 도로가에 설치해야 그 효과가 커진다”며 “완충녹지 사유화는 담장을 설치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입주자 협의회는 청주시 유관기관과 방음벽시공사인 중흥토건, 두진건설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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