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2차례 특별조사 보고서 허위로 ‘정상’ 작성

(제천=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건물의 소방시설 조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소방관 2명을 입건했다.

23일 충북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를 소방특별조사한 뒤 소방시설의 문제점을 묵인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0월 31일과 지난해 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스포츠센터 소방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별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당시 이 건물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전기 시스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민간업체가 실시한 소방점검 때는 29개 항목 66곳의 소방시설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은 이들 소방관 2명이 이 건물의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소방특별조사보고서상에 ‘정상’으로 기재한 정황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로 인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2층 사우나 비상구가 가로막혀 화를 키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들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와 결탁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명 구조 늑장 대처 논란에 휩싸인 소방 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23일 제천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3명을 불러 당시 현장 상황 등을 파악하는 등 이르면 이번 주 중 소방 지휘부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물주 이모(53)씨의 건물 경매에 개입했고 건물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받는 충북도의회 A의원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A의원의 자택과 도의회 건설 소방위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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