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26개 개선방안 추진
방과후 지원 확대·초중 통합·공동학구제…학생 유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특색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26건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1~12월 3차례 열린 권역별(북부·중부·남부) 협의회에서 나온 22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방과후프로그램 예산 지원 확대, 학부모 활동교실 마련, 면지역 생활지도협의회 구성,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확대, 농촌 소규모 활성화 사업 지원기간·예산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또 기존 추진한 작은 학교 활성화 지원 정책과 작은 학교 살리기 모델 연구 용역 결과를 분석, 4개 개선방안을 추가했다.

초등학교 급당 학생 수 기준 변경, 초·중 통합학교 설립,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운영 등 업무협의 TF구성, 거점형(캠퍼스형) 학교 육성,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한 작은학교 기준은 학생 수 60명 이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초·중·고교는 139곳이다. 교육부 권고상 면과 벽지의 경우 60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지역 문화의 중심이자 소통의 터전인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작은학교 일방 공동학구제’ 등 사업을 벌여왔다.

작은학교 공동학구제는 농촌의 작은 학교를 인근의 큰 학교 1,2곳과 묶어 큰 학교 학구에서 작은학교 학구로 전·입학하는 것만 가능하게 하는 ‘일방향’ 제도다. 제천 두학초 등 도내 10개교에서 이 제도를 운용한 결과 2016년 82명, 지난해 132명의 학생이 공동학구에서 작은 학교로 유입되는 등 농촌 소규모 학교 학생을 늘리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는 벽지학교의 통·폐합 압박은 여전하다.

자녀가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받아야 한다는 자발적 통·폐합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학철 의원은 인구절벽 시대 농촌지역 소규모학교들의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학교통폐합은 절실한 과제인데 충북교육청은 쉬쉬하고 있다”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 개발지역의 1개교 신설 승인 조건으로 해당 시·도 전체적으로 3개 안팎의 작은 학교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설교부금을 반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역사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위적인 소규모 통·폐합은 하지 않는 대신 ‘1면 1교’ 유지를 위해 소규모 초·중학교를 통합해 9년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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