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지난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와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 76억4000만원(450건)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20개 법인과 비과세·감면 고유목적 미사용, 건설사 고액 토지거래, 신축 대형 건축물 취득가액 과소 신고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탈루·은닉 세원 450건을 찾아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59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6억3000만원, 주민세 4억2000만원, 재산세 3억5000만원, 지방교육세 등 기타 3억3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취득가액 과소신고 26억1000만원, 산업단지, 물류단지, 창업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등 감면 사후관리 46억2000만원, 과점주주 4억1000만원 등이다.

시는 수도권 본점 법인의 전세권 설정 등기 자료를 통해 소규모 지점 임차사업장을 찾아내 안분 미신고한 2014년, 2015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1억2600만원도 걷어 들였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정기조사 외에 우수사례 벤치마킹, 빅데이터 활용,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에 행정력을 쏟겠다”며 “올해도 50억원을 목표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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